제주시 이도2동 불법노상적치물 트럭 11대 분량 강제철거

▲ 제주시 이도2동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지역내에서 강제수거한 불법노상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제주의소리
폐타이어, 물통, 돌덩어리, 화분, 그리고 드럼통까지. 쓰레기매립장의 풍경이 아니다. 도심 어느 곳이나 쉽게 눈에 띄는 풍경이다.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동장 강철수)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로기능 원상회복을 위해 상가와 주택가 도로에 널린 불법적치물들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도2동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지역내 상가와 주택가에서 동 직원과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송일숙) 위원들이 합동으로 대대적 정비활동을 벌인 결과 무려 1톤 트럭 11대 분량, 수량으로는 약600여개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강제수거했다.

▲ 강제수거 작업중인 이도2동주민센터 직원들과 바르게살기위원들 ⓒ제주의소리
▲ 도로에 불법적치된 폐타이어, 물통, 드럼통, 블럭 등 종류만도 천태만상이다. ⓒ제주의소리
수거된 적치물 중에는 폐타이어 150여개, 폐화분 70여개, 돌덩어리 50여개 등은 물론 대형 드럼통과 상품진열장 등 그 종류가 갖가지다.

강철수 이도2동장은 “이번 불법노상적치물 일제정비 후 일부 상인 등으로부터 항의전화도 받았지만 보행자의 통행권이나 도로기능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강제철거하고, 반복적 고질적 노상적치물 설치시는 과태료 부과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클린 이도2동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45조에 위반된 행위로써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도로법 101조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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