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31일 이모씨(50.서귀포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총 57만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무려 11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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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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