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5일 직위해제 36일만…"군기잡기 성격...예정된 수순"

제주도가 피서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던 김두호 전 해양수산국장이 9월1일자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시범 케이스 성격이 강했다”면서 예정된 수순 밟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는 1일자로 지난 7월25일 “최근 제주관광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피서철을 앞둬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국장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국장과는 동향 출신이지만,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다보면 도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잔여임기 2년간 인적쇄신을 통한 도정쇄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첫 케이스여서 제주 공직사회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 처리된다.

하지만 징계 36일 만에 원대 복귀함에 따라 인사상 추가 불이익을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직위해제 조치는 공직자들에게 일을 보다 잘 해달라는 성격이 있었다”면서 “직위 해제 이후 해수욕장 물가관리도 이후 제대로 돼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했고, 김두호 전 국장의 명예도 있는 만큼 오늘(1일)로 복귀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도 (김 국장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김두호 국장은 오는 12월이면 정년퇴임을 앞둬 대기발령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