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를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이모씨(31.경북)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일 오후 2시 제주시 모 사우나 주차장 옆 공터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입과 코를 들이대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를 체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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