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육지부로 도주하려던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중국인 윤모씨(29)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브로커에게 7만5000위원(1100만원)을 주고 지난 8월29일 제주도에 입국한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또 윤씨는 30일 오후 7시55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