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 횟집 화장실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조모씨(36.제주시)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40분경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술집에서 나와 인근 횟집 2층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또 조씨는 옆건물 옥상에 올라가 쌓여있던 종이박스에도 라이터로 불을 놓아 방화한 혐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