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3일 ‘실패한 로비’ 검찰 주장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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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설립을 위해 2500만원도 안낸 NK바이오가 어떻게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써겠느냐”며 검찰의 로비의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검찰이 NK바이오 김모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게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검찰수사를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밝힌 ‘실패한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외국영리병원 인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이미 다 만들어 져 있어 전혀 로비필요성 없으며, 오히려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로비하고 부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도 청탁하지 않을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로비할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일본 의료기관인 의진회와 제주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김태환 지사와 제주도청 공무원이 일본에 출장가 의진회 오다 박사를 만났고, 자신도 일본으로 가 투자유치를 할 정도였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의원은 3억원에 대해 “NK바이오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수표변호가 적어진 영수증도 써 줬다”면서 “누가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변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며 거듭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실패한 로비’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제주도 병원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NK바이오가 못한 것이 아니라, NK바이오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청에서는 병원설립이 지체되자 병원은 나중에 짓더라도 법인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NK바이오는 5천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다. 그것도 일본 의진회 2500만원, NK바이오 2500만원씩 내면 될 것을 김 회장은 2500만원도 내지 않아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서 “2500만원을 안 내 법인도 설립 하지 않은 김 회장이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3억원을 주면서까지 로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이 다른 게이트 사건 수사과정 중에 김 회장 관련 부분을 추적하다, 수표 행방을 쫒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제처럼 지내자던 김 회장이 무슨 이유인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김 회장이 검찰의 압력으로 궁지에 몰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재윤 의원을 희생시키기 위해 김 회장을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을 면책해주는 대신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리가 없는 것 아닌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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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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