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분야 김모씨 수상자 선정…명예의 상징인 문화상 권위 ‘실추’

제주도가 4일 발표한 ‘2004 제주도문화상’ 수상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4일 2004년도 제주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 해외동포 등 7개 분야에 6명을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관광분야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모(64)씨가 71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모범적인 인사들에게 수여해야 할 제주도문화상이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김씨의 선정이유에 대해 1977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 취임 이후 7대에 걸쳐 관광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제주도 관광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재임기간 중 해외 4개국 7개 단체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부산~시모노세키간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을 제주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선정사유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주도내 최고액의 체납자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사회 최고의 명예스런 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화상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양도소득세 3건 등 71억1800만원을 체납해 제주도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인사로 국세청은 지난 10월 김씨를 비롯해 고액 체납자 10명의 실명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비록 제주도관광산업 발전에 기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상은 단순히 그 분야의 공로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선정돼야 한다”면서 “71억원이나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상을 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소리가 일고 있다.

심지어 도청 안팎에서 조차 “김씨에게 문화상을 수상한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제주도관광협회 추천으로 관광분야 단독 후보자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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