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면서 등기를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3억60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부동산업자 채모씨(48.제주시 연동)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채씨는 지난 2006년 12월 한경면 저지리 임야 3만7950평을 매입하면서 등기를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서모씨(56)에게 1억8500만원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3억6200만원을 편취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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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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