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2시가 처리 시한...본회의 일정 없어 직권상정 권한 가진 김 의장도 ‘불구속원칙’ 견지

외국영리병원 인허가와 관련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보고가 이뤄진 지난 6일(금)로부터 72시간 이내인 8일 오후2시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돼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 소집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여기에다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상정할 수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이 ‘폐기조항’이 없는 만큼 정기국회안에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어 완전히 불이 꺼진 것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이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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