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요양원 교육원에 침입, 혼자 근무하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허모씨(43.주거부정)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경 제주시 모 빌딩 6층에 있는 요양원 교육원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