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곳 대상… 6차례나 적발된 간 큰 상인도 있어

제주도가 상습적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하는 3중간상인에 대해 세무조사 의뢰와 품질검사원 해촉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9월부터 12월4일까지 도내·외에서 적발된 287건 중 2회 이상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는 등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한 중간상인 16곳에 대해 감귤 제값 받기와 제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중 3회 이상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키로 방침을 정하고 해당 시·군 및 관련단체에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가 이날 공개한 16곳의 선과장과 중간상인은 제주시 4곳, 서귀포시 8곳, 북군, 3곳, 남군 1곳이었으며,  3회 이상 위반한 선과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2곳씩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선과장과 중간상인은 제주시 아라2동 D청과와 서귀포시 서홍동 S청과로 이들 두 곳은 비상품 감귤인 1번과와 9번과를 혼합 출하하는 수법으로 모두 여섯 차례 불법출하하다 충남, 부산, 경기, 광주 현지 도·소매시장에서 적발됐다.

또 제주시 삼양2동 J선과장과 서귀포시 토평동 P상회는 각각 4차례씩 전국 도·소매시장에 비상품 감귤을 혼합출하하다 현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16개 선과장과 중간상인들은 경우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해 제값받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제주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토록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출하가 서울 등 대도시 공판장보다는 소비지 유사시장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곳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10개반 20명으로 합동 현지반을 확대 편성,9일부터 11일가지 3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총 275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74건에 대해서는 63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했으며, 87건은 경고조치, 그리고 114건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 과태료 부과조치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