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지났다고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애네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이 정해 놓은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처리가 8일 무산된 후 잠잠해 지는 듯 했으나 홍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를 분명히 하고 나서 다시 정국이 먹구름이 예고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문제는 2005년도에 이미 법안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표결하도록 민주당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152명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킨 안이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72시간이 지나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 같은 경우에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조항이 있지만 체포동의안은 그 시간에 표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 임기 내내 계류되어있는 안건”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문국현 의원은 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안하더라도 소환 동의에 불과해 우리가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김재윤 의원의 구속동의안 문제는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표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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