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정상 내일이 기한."통상적 재판과정상 연기가능"해석우세

우근민 신구범 전현직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결국 연기됐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규정상' 우근민 신구범 전현직 지사의 상고심 판결 기한은 9일이었으나 판결일자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결국 자동 연기 되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재판인 경우 항소심 판결일(10월 9일)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마치도록 해,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늦어도 내일(9일) 상고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우근민 신구범 양측에 판결일과 8일 오전까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통보되지 않아 대법원이 우근민 신구범 전현직 지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근민 신구범 전 현직 지사는 지난해 10월 9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 상실과 공민권 박탈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 지사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벌금 300만원, 신 전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지사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돼 지사직을 자동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민권이 박탈돼 일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된다. 또 신 전지사는 공민권을 잃게 된다.

우근민 신구범 전현직 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두 전현직 지사 구명 서명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7월 연기설'마저 제기되면서 지난 연말 제주정가를 또 한 차례 혼란에 빠트렸었다.

"통상적인 재판과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 우세

그렇다면 상고심 판결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재판과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우 신 양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 의해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본지 12월 22일자 보도 참조>

양측 변호사는 2심 판결문이 대법원에 송달되고, 상고 이유서 제출과 답변서 제출, 그리고 대법원의 법리 검토상 한 두달 가량은 판결내용에 관계없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항고심 판결에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즉 양측이 제기한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판결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제기된 가능성 보다 최소 한 두달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자의 해석이 더 우세하다.

우근민 신구범 전 현직 지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지사는 신전지사가 축협조합장 재직시절 대우채권을 매입해 축협에 5,100억원의 적자를 입혔다고 말해 재판부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 신구범 전 지사는 도청 오현고 동문모임에 참석해 "오현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해 사전선거운동이 인정된 사실이 무죄가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 지사인 경우 유사사무실 운영이나 선거비용 증빙서류 누락 등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지사직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신 지사 역시 사전선거운동이 무죄로 원심이 파기되지 않을 경우 공민권박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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