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에서 부검…경찰 국가유공자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

지난 7일 제주경찰서 내무반 물품창고에서 선임병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양재호 의경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뇌출혈’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양재호 의경의 유가족들과 장례절차를 협의해 13일 제주경찰서장(葬)으로 치를 것을 합의했고, 양 의경에 대해서는 근무중 순직한 것으로 결정해 유가족들에게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호 의경의 부검은 9일 오후2시20분 제주대 의과대학에서 가족과 경찰,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의학 전문의인 강현욱 박사에 의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부검결과 양 의경의 공식 사망원인은 구타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밝혀졌다.

강현욱 박사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목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검결과 집단 구타 등으로 인한 다른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경의 부검은 경찰에서 조사한 것과 일치해 유족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의경의 아버지 양천수씨는 “경찰 수사와 부검결과에 대해 사망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사인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과 유족들은 이날 장례절차를 협의, 13일 오전 8시30분 제주경찰서에서 영결식을 치르기로 합의했고, 장지는 제주시 충혼묘지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양 의경을 ‘근무 중에 순직’한 것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하고, 유가족들에는 사망급여금 3500여만원(전투경찰설시법)과 매월 기본연금 60여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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