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차별적인 '체육인복지사업규정' 개정 촉구

베이징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금지급이 여전히 차별적 요소로 남아있어 김우남 의원이 메달연금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은 5일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남아 있는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장애선수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31개의 메달을 따 국위를 선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규정에 따라 비장애인 선수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월정금과 일시금을 다르게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올림픽에서 비장애인선수인 경우 금메달 100만원 · 은메달 45만원 · 동메달 30만원이 월정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 선수는 금메달 80만원 · 은메달 36만원 · 동메달 2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선수의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이기도 한 김의원은 지난 9월 20일 장애인올림픽에서 통산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휠체어 육상스타 홍석만 선수와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실태파악과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체육인들의 동기유발 등 긍정적 역할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로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80%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안”이라며 “차별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올해 국정감사과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관계기관에게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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