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서막으로 평가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우리사회의 잠재적 폐해에 대처하고자 2007년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계획의 기본전제는 국내총생산(GDP)의 0.64% 수준인 국내 사행산업 순 매출액을 2011년까지 OECD 회원국가 평균 비중인 0.5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장외발매소와 교차투표의 축소, 이용자 ID카드 도입 등의 이용규제 방안의 적용대상은 사행산업의 유형 중 압도적인 매출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경마를 전제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안이 현실화된다면 초래될 제주마필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규제수준의 완화가 예견되지만 점증적인 규제수준의 강화는 회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기존 운영 중인 사행산업 매출규모의 축소를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용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정황을 감안하면 신규 사행산업 허가는 일관성이 중시되는 정책기조와 양립할 수 없다. 특별법에 의거해 국내 유일의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설치된 강원도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수가 1개에 불과하고 경마를 위시한 사행산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동일한 특례조치를 요구하는 제주도에는 8개소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경마장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형평성 차원에서도 관광객카지노의 신규허가는 현실성이 전무할 것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 및 지역형평성의 정책적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관광객카지노 도입의 유력한 해결방안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제주도의 사행산업 총 매출액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관광객카지노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여타 사행산업 업종으로부터 상쇄하는 것이다. 제주도 내 사행산업 유형 중 민간소유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직접규제는 불가능한 관계로 관광객카지노의 총 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상쇄되는 업종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마장이 될 수밖에 없다. 관광객카지노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경마장에 대한 이용규제 수준도 이용자 ID카드 도입 단계로부터 교차투표 전면폐지 단계로 강화된다면 제주마필산업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제주의소리>
 
<문성민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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