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 '특별법 입법저지·본부장 즉각 석방' 단식농성

▲ 김영철 본부장 석방과 공무원특별법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김용철 비대위 위원장과 최승국 정책실장.
14일 김영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비상대책위가 김 본부장의 석방과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입법 저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철·이하 공무원노조 비대위)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5개 지부장(일부 부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데 유독 보수권력을 대물림 받은 이 정권은 집권초 내세운 로드맵인 ‘변화와 개혁’ 슬로건은 내팽개친 채 가면을 쓰고 사회변혁의 주체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무원노동자 2500여명에 대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 전방위적인 탄압도 모자라 껍데기뿐인 법령을 제정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영철 본부장 석방과 공무원특별법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김용철 비대위 위원장과 최승국 정책실장
이어 “제주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도 행자부장관의 몇 마디 강압에 굴복하고 선언적 파업에 그친 소속공무원 5명 전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단행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징계도, 징계자치를 실현했다”며 “무엇이 특별자치도이며 무엇이 지방자치임을 모르고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에만 빌붙으려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성하고 부당징계를 반드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십차례 주지한 바와 같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희대의 악법을 받아들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노조는 최후의 한명이 남는 그날까지 온 몸을 던지겠다는 결의항전의 정신으로 기필코 특별법을 저지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견인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4일부터 ‘230개 전지부장과 전국농성대표단’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 제주비대위도 이에 발 맞춰 5개 지부장(일부 부지부장)이 15일 오전 6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단식농성과 더불어 ▲허성관 장관 퇴진 10만인 서명운동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항의전화 하기 ▲메일·팩스로 항의서한 보내기 ▲지부별 1인시위 운동 등을 펼쳐나가고 ‘총파업 징계자 구속불사 정부특별법 저지 결의대회’에도 참여해 자신들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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