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도청 앞서 단식을 해오다 13일 경찰.공무원에 의해 강제 철거된 가운데 제주통일청년회가 성명을 내고 도정의 강제철거를 규탄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4일째 단식 중인터라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데 무리하게 강동균 마을회장을 끌어내려는 공무원들의 폭력적 진압에 순간 실신하기도 했으나 경찰측은 보호하기는커녕 방관만하는 태도였으며 공무원들은 강정 마을회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도 무리하게 강제 진압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제주통청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천막을 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천막이라하여도 철거계고장을 보내는 것도 3차례 걸쳐야하는 법칙이 있어야하는 것이며 1인 시위는 국가에서 엄연히 보장하는 인권적인 국민의 권리"이므로 이를 "강제 집압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통청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도민의 안위를 위해야하는 도정이 이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가 맞는지? 법치주의가 맞는지?"라고 되물었다.

제주통청은 "해군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동균 마을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지지 할 것이며 제주도 어디에도 도민을 위협하는 군사기지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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