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쯤 국내시장 상장 예상…노지·한라봉·하우스감귤 가격 영향 미칠 듯

지난 4월 곰팡이균 발견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美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16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수입 오렌지가 국내에 들어오게 돼 모처럼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제주산 노지감귤과 1월부터 본격 출하될 한라봉 등 만감류와 하우스 감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지역(튤레어 및 프레스토카운티) 오렌지에서 우리나라 규제병원균인 셉토리아 시트리(Septoria citri)가 발견돼 수입이 중지됐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해 16일자(위생증명서 발급일 기준)로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한· 미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올해 내로 수입제한을 해제할 것을 주장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국립식물검역소가 국내 유관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오렌지 수입을 위한 현지검사와 선적기간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1월10일 경에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검역당국은 미국측에서 오렌지 수출을 한국측에 통보할 경우 우리 검역관이 현지에서 미국측이 샘플로 채취한 오렌지에 대해 배양검사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토록 합의했다.

수출이 확정될 경우 미국현지에서 오렌지 수출에 따른 증명발급에 3~5일, 그리고 한국까지 수송기간 15일 등 모두 20일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1월 10일쯤 국내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4만4880톤이 국내에 들어왔던 수입오렌지는 올해들어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이 금지되기 이전까지 반입된 물량만도 14만2614톤에 달해 제주산 감귤류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캘리포니아산 수입이 금지된 이후 남아프리카산이 매월 1000톤 안팎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지난 10월중순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제주산 노지감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모처럼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숨을 죽였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수입되게 됨에 따라 노지감귤은 물론 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한라봉, 그리고 4월부터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덥친 겪으로 지난 4월 과실파리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칠레산 생과실(포도, 키위, 레몬)도 칠레 현지에서 과실파리 박멸상황이 인정돼 역시 16일부터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돼 이 역시 제주감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반면 올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작황이 예년에 비해 10%가량 늘기는 했으나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5% 가량 줄어 수입해제 직후 당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1월인 경우 수입오렌지에 비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주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여서 수입상들도 많은 물량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전문가 회의에서 배양 검사비를 미국측이 부담키로 합의해 수출단가 인상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2003년 1월 수입물량은 1만3366톤, 2004년은 1만4077톤으로 하루 평균 250톤 안팎이며 이는 노지감귤 하루 출하량의 5%에 그쳐 노지 감귤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노지감귤은 예년과는 달리 유통명령제 전국 시행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고품질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 만큼 오렌지 수입상들이 물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 배양 검사비를 미국 측에서 부담하게 돼 수출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수입물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와 국립식물검역소에 오렌지 수입시기를 연장하고 셉토리아 곰팡이균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오렌지 수입시기 연장을 촉구해 왔던 제주도 당국은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조만간 식물검역소를 방문, 수입오렌지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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