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하라”…한라산 케이블카 계획 사실상 ‘좌초’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제주도가 지난 2001년 2월에 제출한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기존에 있었던 포괄적인 '자연환경평가'에 맞춰 케이블카 설치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에서 ‘자연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춰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작성 하라며 제주도의 계획안을 반려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한 운영지침은 자연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峰)을 향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멸종위기종 등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 지대와 연약지반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이 기준에 맞춰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즉 제주도가 구상하는 영실~윗세오름 구간의 자연생태계를 이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김홍주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제주도의 관리계획 변경안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되도록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포괄적 '자연환경평가'에 맞춰서 작성된 서류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돼 새롭게 작성하도록 반려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반려했다는 자체가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제주도의 계획이 지침에 맞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작성 하도록 반려함에 따라 제주도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임은 물론,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지역만 해도 90%를 상회하며 8등급까지 포함시킬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공원지역이 포함돼 케이블카는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00년도에 발표된 스카이레일 용역보고서(226∼227쪽)는 ‘(한라산)고산 초지대는 많은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이 발견된다. 특히 영실경로 지역은 보호대상식물상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줌... 영실 경로지역은 잠재적으로 관음사보다 많은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영실~윗세오름 구간의 케이블가 설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실정이다.

또 영실∼윗세오름 구간의 경우, 종점이 (아)고산대의 식생이 수려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지침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

때문에 제주도가 새로운 지침에 맞춰 한라산 케이블카 코스를 수정할 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할지 주목된다.

김태환 지사는 2일 도의회 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삭도설치 허용기준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려면 삭도평가전문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다”면서 “삭도평가전문위의 심의를 거치고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최종결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 도민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이제 제주도가 제출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을 반려함에 따라 제주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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