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국보법'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외치고 있는 뉴욕동포들 모습
12월 16일 낮 12시(미동부시각) 멘해튼 주재 총영사관 앞에서 13명의 한인동포와 한 백인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함성이 울려 퍼졌다.

영하의 허드슨강의 매서운 바람이 빌딩숲 사이로 불었다. 그러나 '진보원로'들께서는 매서운 바람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연내철폐'를 외쳤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성명서에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현장에는 일과중이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분들 중에는 치과를 개업하는 의사분(김선호)도 있었는데, 환자를 잠시 진정시켜 놓고 나온 경우도 있었다.

멀리서는 태평양을 건너 서울 강남 노사모 부부 활동가로 유명한 '비니루'(본명 박수지, 여) 봉다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한층 더 밝게 해 주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송두율 교수 가족 전부가 '지원사격'을 해 주었다. 현재 송 교수의 둘째 아들(린)은 멘해튼 소재 뉴욕대학병원에서 소아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촉구하는 뉴욕 한인동포들의 시위.

송 교수와는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6.3사태'때 투쟁 동기인 한성수 목사(멘해튼 한인교회시무)가 나와서 함께 구호를 외쳤다.

국보법 피해 당사자인 송학삼 선생은 "열린우리당이 갈팔질팡하는 것 보면 너무나도 분통이 터진다"고 하면서 이번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

음악가로 남북교류의 문호를 열고 있는 이준무씨 부부...

서울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강제퇴직 당하고 미국으로 '망명'온 김수복 선생...

Jerry(제리)라고 불리우는 한 백인노인(70세 가량)도 참석했는데, 남북이 전쟁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우리가 외치는 고함소리는 뜻은 모르지만 감은 잡겠다고...

언제나 이런 행사에 빠지지 않는 '진보원로'이신 문동환 목사님은 선약으로 인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뜻은 같이 한다고...

내일(토요일) 열리는 10만 동원 촛불시위에 그리고 여의도의 한강 찬바람을 맞으며 '국보법 완전철폐'를 위해 단식투쟁하고 있는 600여명의 '투사'들을 위해 뉴욕 동포들도 힘을 합쳐 보낸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뉴욕동포 연대 성명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민족적 반인륜적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안보’의 폭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립과 반목, 폭력과 증오가 일상적이었던 식민지배자와 군사독재자가 자신의 초법적 탄압과 인권유린을 법의 이름으로 합법화하고자 국가보안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영구지배를 정당화할 뿐이다.

이미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의 반인륜성을 지적,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변 등 수많은 국내외 양심세력들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사법적 판단과정에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6.15 남북공동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족화해 협력의 기조 위에 민족이 공존, 공리,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민족사의 역사적 사명을 방기하는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1. 국보법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화해 협력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이다.

2.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제인권 규약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다.

3. 국보법은 일제식민시대와 군사파쇼시대를 이어 애족 애국 양심적 민주인사를 탄압한 반민족적 수구 기득권자가 반세기를 넘은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4. 국보법은 반민족적 수구 기득권자에게 반대하는 양심적인 세계인을 마음대로 간첩으로 조작, 구속할 수 있는 21세기 비이성적 야만의 법률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고문과 협박의 음험한 소리와 양심의 억압, 연좌의 사슬, 동포간의 상호불신 증오 등의 반문명적이고 비이성적인 수치가 자행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찬란한 문화민족의 자긍심으로, 21세기 반문명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괴이한 법적 변종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조작 양산하고, 동포를 적으로 만들고, 안보불안과 증오와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용인할 수 없다.

국보법의 폐지는 식민분단 세력들, 수구 기득권자들의 탈법이 더 이상 합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몰이성적 야만사회에서 이성적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완결하고, 분단을 종식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1세기 야만의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2004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뉴욕동포 연대


서명자 명단

김동균, 김선호, 김수곤, 김수복, 김용한, 김행보, 박성모, 박재우, 송기뢰, 송학삼, 신소야, 오보영, 유재현, 유하상, 이준무, 정기성, 정유미, 최기봉, 한성수, 문동환, 안광희, 김은미, 김경민, Edward Lee, Cindy Park, Henry Chang, 이도영, 이한나, 이주희, 이석희, 이건우, Samuel Yang, Enoch Yang, 임완상, 윤영석, 안영진, 강기영, 서상철, 이황재, 황정민, 강기홍, 강혜영, 김미연, 유승경, 송두율, 정정희, 송준, 송린, 최완진, 김대창, 조윤자, 김민정, 민영, 임원기, 재미동포 동부지역 연합회,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민족통일학교, 이규완, 이정아, 이시나, 이한결, 이미란, 이규관, 이중오, 이하로, 김경지, 이종국, 장광선, 김윤숙, 황규식, 장석근, 이진형, 이상섭, 이선영, 이행우, 신종열, 이현섭, 이홍섭, 김재보, 황근성, 이경희, 장귀남, 이문규, 신종민, 김규철, 구범서, 이도희, 최관열, 안장호, 임용천, 이성현, 필라 기독교 청년 연합, 필라 청년회, 이성환, 이유진, 이휘, 한 장환, 유옥성, 최태영, 김춘해, 최민주, 조태준,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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