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도 3군데 선과장서 비상품 16.5톤 적발…과태료부과·수사 의뢰

선과장을 아예 타 시·도에 설치해 놓고 비상품 감귤을 조직적으로 유통시켜 온 악덕업자가 제주도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비상품 감귤 유통이 도내 상인들은 물론 타 시·도 상인들까지 가세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일 “소비지에서 비상품 감귤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민간제보를 입수해 경기도 현지에 단속반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두 군데, 포천시에서 한 군데 등 3군데에서 선과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조직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켜 온 악덕 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6일 육지부에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전화제보를 받은 후 7일 경기도 현지에 단속반을 파견해 7.5kg 한 상자 당 5000원씩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추적조사 중에 선과장 3곳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K유통 등은 30평에서 80평 규모의 선과장 시설을 갖춰 놓고 제주도 중간상인으로부터 수집한 비상품 감귤을 차량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 판매해 왔으며 제주도는 이날 현장에서 비상품 감귤 16.5톤을 적발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 서귀포시에 의해 적발된 강정동 박모씨가 경기도 상인에게 비상품 감귤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도 당국은 이날 적발된 중간상인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기도지사 등에 요청했다.

또 이 선과장에 대해 사무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지에 있는 단속반으로 하여금 이 곳을 항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경기도에 비상품 감귤을 운송한 서귀포시소재 S해운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비상품 감귤 운송량과 중간모집책, 상인 등을 조사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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