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자부 특별승진 지침 무시…공무원노조 '이중적 행태' 비난

제주시가 2004년도 연말 정기인사 ‘인사기준 및 방침’을 공고한 가운데 행자부 특별승진임용자를 누락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집행부에 대해 행자부 ‘징계’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승진‘는 어처구니없이 누락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2004년도 연말 정기인사 인사기준 및 방침’을 공고해 2005년 상반기 공로연수, 결원직위 발생, 신규기구 정원승인, 장기교육자 복귀 등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4일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12월말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6급(주사) 20명, 7급(주사보) 20명, 8급(서기) 3명 등 총 43명에 대해 승진을 단행할 계획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발표한 승진후보자 중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인 지방사회복지 7급 강모씨를 누락돼 있다.

강씨는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와 SBS가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당시 제주시장 명의로 ‘특별승진임용 예정증서’까지 받은 바 있다.

예정증서에는 “특별승진할 자격이 있으므로 향후 상위직급 결원 발생시 우선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확약하면서 증서를 수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도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거,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해 “수상자 중 7급 이하 공무원은 바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규칙을 개정해 정원조정후 시상식 현장에서 승진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정이 이런대도 불구, 제주시는 지난 1년 동안 강씨에 대해 승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단에 누락시켰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강씨가 지난 21일 인사방침에 대해 항의를 하러 갔지만 5시간 이상 만나주지도 않았고, 정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월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선언하자 곧바로 행자부 지침이라며 중징계를 단행한 집행부가 행자부 특별승진임용 지침에는 1년 이상 버티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똑 같은 지침인데도 제주시가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지침을 어긴 제주시에게 교부세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뼈 있는 농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자 제주시는 “강씨의 승진후보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분명한 실수”라며 “인사위원회에 강씨도 승진후보자로 상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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