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법안심사 앞둬 현애자 의원 등 56만명 서명 국회전달

제주출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동보장법 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동연대가 2001년부터 4년에 걸쳐 받아온 56만명의 서명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한길(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과 건교부가 제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이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저상버스 도입은 운송사업주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권고조항’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애자 의원 등 이동보장법 추진모임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하철 추락 사고는 지난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으며, 불과 얼마 전 남영역에서 또 한명의 시각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지난 수년 동안 동료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울어온 장애인들의 절규를 심사하는 것이며, 집과 생활시설에서 ‘죄없는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의 처절한 삶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17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 등은 “이번 장애인이동보장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2005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경남이 20대를 신청한 반면, 부산은 3대에 불과하며,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단 한대도 신청하지 않아 저상버스를 의무화하지 않게 되면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시키고, 저상버스 도입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교부안과 같이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조항’으로만 둘 경우 어떤 회사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독수리 몇 마리가 죽거나 중랑천에 잉어나 붕어가 떠 있으면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도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는 것은 적게 다루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언론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 법안은 부칙으로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에 8000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연간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며 “저상버스의 국산화도 향후 예산을 줄어들 전망인 만큼 저상버스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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