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빙자해 수 십차례 간음하고 금품을 수수해온 김모씨(48.한경면)가 2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북제주군 행원리 소재 A포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곽모씨(39)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너의 자식들의 양육비가 2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 3월29일까지 줄테니 같이 살자”고 속여 2월10일부터 간음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때부터 자신의 집과 호텔.여관 등에서 2개월과 곽씨를 30여차례 간음했고, 식사비 교통비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혼인빙자간음 등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고, 2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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