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명칭만 바뀐 채 건교위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 이동권 명시

▲ 장애인.노령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담고 있는 현애자 의원의 발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명칭만 바뀐 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민주노동당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교통약자편의 증진법 상임위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건교위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약자편의 증진법과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법률과 병합 심사했고, 명칭은 건교부의 안을 채택했고, 상임위 대안이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법 정신과 핵심정책이 전적으로 반영돼 ‘사실상 민주노동당 발의 법안의 통과’라고 할 수 있다.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저상버스 의무 도입 △이동권의 명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건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법이 통과하면 2013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연간 800억원을 10년 동원 지원해 총 8000여대의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자유로운 이동이 기본권임을 명시함으로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다양한 차별 기재로 작용했던 편의시설 미설치, 빈번한 장애인 사고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실은 “이동권의 명시 부분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동당 발의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교통약자편의증법’은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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