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데리고 온 손녀 성폭력은 인척관계 아니'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지난 22일 ‘며느리가 데리고 온 손녀를 강제추행 한 것은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선고를 기각한 제주지방법원에서 대해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지역 성.가정폭력 시설 상담소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친족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된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며느리가 아들과 혼인을 하면서 데리고 온 딸은 민법에 의해 친족이나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관계의 의한 성폭력에 의한 강간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제5항)’고 친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사실상의 관계’ 규정에 의해 최근 판결의 흐름은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친족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붓 할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역시 ‘친족성폭력’으로 인정하고,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판결은 ‘며느리가 데려온 딸은 친족이 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계혈통 중심으로만 가족을 바라보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서 ‘친족’의 범위와 부계혈통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가족’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단체들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친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해 처벌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의 올바른 시행과 해석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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