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휴식년제 본격 시행…2009년말까지 탐방금지 '실효성'은 의문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대한 자연 휴식년제가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에 대한 탐방은 자연휴식년제가 풀리는 2009년 12월말까지 금지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자산인 오름의 훼손을 막고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1일부터 자연휴식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은 지난 7월부터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대상은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13개월간)다.

물찻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해 있고, 산정호주를 간직해 오름 동호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곳. 하지만 탐방로가 여러 군데 생겨나면서 오름 전 구간에 대한 훼손이 가속화돼 자연 휴식을 통한 복원을 꾀한다.

도너리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두개의 화구를 가진 복합형 오름이다.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의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해 이번에 휴식년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오름 자연휴식년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휴식년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과 식생조사를 통해 복원실태를 확인하는 등 오름휴식년제 시행성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본격 시행되기는 했지만, 몰래 오름을 탐방했더라도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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