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 도의회로 일원화, 교육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구성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통합돼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28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약 1년 반동안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 온 교육감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행정과 지방일반행정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상호 연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는 이와 함께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해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문제와 지역발전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정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이중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성과 지방의회의 일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은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광역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전문가위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해 지방교육문제를 교육행정청 관계자 중심에서 주민전체의 관심사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외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절실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교육을 특성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지방교육발전방안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날 공청회 외에 2~3 차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성될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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