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취지 및 정보공개 의무대상기관이므로 공개는 당연"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 이지훈)는 30일 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 측의 최근 제주시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가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원가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특히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주공은 원가공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또한 법개정 여부를 떠나서도 "노형지구는 공공택지지역으로서, 여기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그 공급방식이 시장원리가 아닌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지조성 과정에서는 토지의 강제수용 등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성을 이유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면서, 분양시기에는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형지구는 분양예정인 1,038세대 중 거의 90%인 910가구가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즉,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지어진 주택이라는 점에서 공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주공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분양원가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개의무대상기관'이므로 주택법 개정여부를 떠나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공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예시했다. 당시 법원은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공측의 노형지구 아파트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시민단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주공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주공 측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등 별도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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