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40건 피해 사례…국제자유도시 개발붐 악용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와 토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토지분양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펜션 및 전원주택용 토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토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213건으로 지난 2002년 137건, 2003년 199건에 비해 급증했다.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지역별 현황은 전체 138건 중 제주지역은 40건(29%)를 차지,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충청권 47건(34.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분위기를 틈타 토지를 사들인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어온 부동산 업자들이 11월에만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휴양형 주건단지를 거론하며 산록도로 인근 토지 허위광고가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바 있고, 8월에는 신화.역사공원 지역을 언급하면서 엉뚱한 성읍리 지역 '감귤농장' 분양 허위광고가 버젓이 나온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대부분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최고의 투자가치' '건축.개발가능한 최고 조망권' '단독 필지' 등 객관적 근거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중산간 지역에 주로 허위.과장광고가 많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도외의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분양의 경우 '분양 대상 토지의 용도징역 구분' '환불조건'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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