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문법 국회통과 인터넷신문 법제화…발전기금 지원대상 명문화, 선거관련 토론회·광고도 허용

1일 새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신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이 드디어 법제화 됐다.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5)"고 개념 규정했다.

개정 신문법은 이어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고 병기 표현하여 인터넷신문에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이날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개정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신문도 등록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통 매체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것이다.

개정 신문법은 부칙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개정 신문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또한 개정신문법에 따르면 논란이 돼 온 일부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신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일부 포털 사이트는 '독자적 기사 생산'도 행하고 있어서, 대통령령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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