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다반사…노동위 '부당해고' 신청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간접고용노동자'을 장시간 노동.임금체불.일방 해고하는 등 처우수준이 인권침해 수준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준)는 3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구내식당 인력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고장난 식기세척기 수리비용을 노동자들이 모아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시켰다"고 고발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는 "제주의료원 구내 식당에서 근무하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는 "구내식당 여성노동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보조비'로 지급되던 임금을 '퇴직금'으로 둔갑시켜 편법적으로 임금을 체불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비단 제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인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서도 식당.청소.세탁.경비 등을 용역화 시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날 "용역업체의 10여건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조치를 했다"며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병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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