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광주학살과 더불어 신군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제주도 200여명 추산

5월 광주학살과 더불어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2대 국가폭력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 사건이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돼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삼청교육대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2003년 12월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4년 9월16일부터 '삼청교육대' 피해보상신청이 시작된 후 제주지역에서는 총 5명이 피해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5명 중 K씨(54)는 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81년 6월까지 10개월간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으로 왼쪽 다리와 시력저하를 가져오는 피해를 입었다고 제주시청에 최근 피해신청을 접수했다.

'순화교육'이란 미명하에 1980년 신군부는 포고령 13호를 발동 민간인.미성년자 1만5000여명을 포함해 전과자 등 6만700여명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군부대 등에서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교화시켰다.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지원단에 따르면 사망자 52명,후유증 사망자 397명, 후유증 환자 2768명, 행방불명자 4명 등 3221명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약 4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약 200여명이 강제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7월30일까지 피해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에서 5명이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자 접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청교육대 피해보상은 국무총리 산하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의를 거쳐 보상금, 의료지원금,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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