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조합원,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항의시위…청와대ㆍ농림부 등에 진정서

   
"정부는 잘못된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으로 제주양봉조합 파산시켰다" "500여 양봉농가 생계 보장하라!"

부실경영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밟은 지 1년여가 지난 양봉축협. 아직도 진한 생채기가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500여 조합원들이 출자금 문제 때문.

4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양봉축협 조합원 50여명은 '출자금 대출상환 요구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법에 의해 제주양봉조합은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과 양봉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않고 파산됨으로서 제주 500여 양봉농가는 파산직전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제주양봉조합은 15년간 계속된 부실경영으로 2003년 파산될 때까지 62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2001년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4억3900만원을 출자 목적으로 대출받아 총출자금 8억9000여만원을 만들었지만 결국 파산절차를 밟았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을 살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출자를 했지만 출자금은 양봉조합과 같이 소멸하고, 출자금 대출만기일이 도래해 상환독촉을 받고 있다"며 "목적출자에 따른 대출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청와대와 농림부장관.국회의장.기금관리위원장 앞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제주양봉인들은 조합을 중심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금 증좌에 대한 대출금을 받으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출자금 상환 요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봉조합원 50여명은 이날 30여분간 집회를 개최한 후 농협지역본부까지 가두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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