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벌여온'황금어장' 사수도 영토분쟁 제주도 '승리'로 종료

▲ 섬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지리한 분쟁을 지속해왔던 사수도 관할권이 26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제주도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의소리 DB
전남 완도군과 관할권 다툼을 벌여오던 사수도 관할권이  결국 제주도로 최종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경 126도 38분, 북위 33도 55분에 위치한 섬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의 지정공부에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등록에 대한 특별한 오류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섬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사수도의 관할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지속돼 온 법정 싸움이 끝을 보게 됐다.

이에 앞서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인 이 섬은 제주도에선 '사수도(泗水島)'로,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로 각각 달리 불러 왔다. 이런 가운데 조기.참치 등의 황금어장인 사수도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심화되자 완도군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당시 옛 북제주군은 결국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이 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변론이 진행돼 왔다.

사수도가 애당초 분쟁의 불씨를 피운 것은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제주시와 완도군에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919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추자면에 속해 있다가 1960년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 소유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맞서 완도군은 장수도와 사수도는 동일한 섬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하면 사수도와 장수도의 위도는 같지만 경도상 약8도 정도가 차이난다는 주장과  1919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등록하기 이전부터인 1866년(고종3년)에 청산진을 설치해 그 관할에 청산도.소안도.여서도 및 사수도를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완도군이 주장하는 1866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고려시대부터 제주목 관할 섬이었음을 학술연구자료를 인용해 맞서 왔다.

한편 사수도는 흑비둘기와 슴새의 번식지로 널리 알려진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문화재청은 지난 1982년 사수도 일원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하면서 당시 소유 및 관리자를 북제주군(현 제주시)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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