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해 500억원 풍부한 어장 사수도를 ‘사수’했다! 국립해양지리원 해도 ‘장수도’ 표기 조속한 수정 필요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반세기 동안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던 사수도 분쟁과 관련,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며 완도군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26일 선고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동경 126도38, 북위 33도55에 있는 사수도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지루했던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길게는 반세기, 짧게는 2005년부터 3년 11개월 동안 끌어온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재 사수도에서 어로활동을 통해 한해 총 500억원 가량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추자도 주민들은 ‘황금어장’인 사수도를 지키게 돼 이날 헌재 결정으로 축제분위기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대가 삼치.방어.참조기.돌돔 등 어장이 풍부하고 추자해녀들이 전복과 소라채취로 매년 고소득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 19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된 사수도가 제주도와 완도군의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헌재 결정이 26일 내려졌다. 이로써 한해 500억원대의 황금어장을 지켜낼수 있게 됐다. ⓒ제주의소리 DB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인 이 섬은 제주에선 ‘사수도’로, 전남 완도군에선 ‘장수도’로 각각 불러 오며 각각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해온 근본적 배경도 사실상 이 ‘황금어장’ 때문이었다.

박문헌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우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치열하게 소송을 준비해왔고, 추자주민의 승리를 넘어선 제주자치도의 자존심을 지켜낸 결과여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마치 대한민국의 독도처럼 영토권 분쟁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웠다”며 “내년 추자도를 ‘참굴비의 해’로 선포하는 등 1월1일 해맞이 행사부터 풍성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수도 관할권 확정으로 2009년을 더욱 뜻 깊게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국립해양지리원이 발간한 해도에 ‘장수도’로 표기된 것에 대해 헌재 결정문 제출을 통해 조속한 수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의 분쟁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섬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년 8월15일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에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만이 사수도를 등록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인 전남 완도군의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사수도가 분쟁에 휩싸인 것은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 상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에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3년 11개월간 양측의 본격적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추자주민 1878명을 비롯한 제주지역 사회단체장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로펌까지 동원하는 등 혼연일체로 맞서 결국 사수도의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각인시켰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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