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제주의료원 간접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요구

최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일방 해고 등 인권침해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영순·김영란)이 5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과 용역업체에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구내식당 인력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여성노동자를 2004년 12월12일자로 부당해고 했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노동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폭행 및 구타 행위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을 절감하며, 노동조건을 낮추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장치는 미미하기만 하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여민회는 “2000년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73.2%가 여성이고 여성노동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가장과 빈곤여성의 취업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빈곤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료원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며 이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리·연차·월차휴가 등은 아예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공공병원에서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불평등을 조장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여민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의료원과 용역업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과 ▲공공병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제주도의 공공병원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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