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4.3 희생자 개개인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 어렵다"

제주4.3유족회가 월간조선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심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8년 전 4.3을 공산주의자의 무장폭동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3 희생자'라는 집단에 대한 비난일 뿐 희생자의 가족 또는 원고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개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단구성원의 수가 적을 경우 이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4.3 희생자는 수만명에 달한데다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지도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성찬 전 회장을 비롯한 335명이 제주4.3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보도한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이사와 우종창 당시 취재2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10일 1심 제주지법은 4.3유족회가 제기한 손배소의 쟁점  Δ월간조선 기사에 나와 있는 공산주의자에 원고들이 포함되는 지 여부 Δ원고 개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 Δ위법성 조각사유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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