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00만원 부정 당좌수표 발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전직 도의원인 오모씨(56)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흥렬 판사)는 11일 8100만원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4월1일자 발행 당좌수표 3600만원과 5월2일자 36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발행해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오 전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5월9일자로 당좌수표 1500만원을 발행해 소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법정에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당좌수표 사본이 이에 부합하다"며 "부정수표단속법과 형법을 적용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유ㅖ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제주도의회 5.6대 재선의원으로 6대 의회에서는 도의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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