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 의원 마을단합체육대회에 10만원 기부…선관위 기부행위 검찰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11일 제주시의회 허모 의원을 주민단합체육대회에 금품 찬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인 모 마을 새해맞이 주민단합체육대회 참석해 10만원을 기부했다.

선관위는 허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며 "또한 강화된 선거법으로 인해 기부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50배 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펼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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