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를 흡인한 후 시가 1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던 범인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채모씨(22)는 지난 2004년 11월30일 북제주군 조천읍 모 과수원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한 후 밭에 있던 윤모씨의 스쿠터를 절취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1일 저녁 채씨를 제주시 건입동 모PC방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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