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사건에 대한 송두율-박찬종 변호사측 인터뷰

1월 24일자 CBS 심훈 기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로 미네르바(박모씨)의 검찰 조사(신문)과정에서 박씨가 겪고 있는 고통과 검찰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미네르바' 박 씨 13시간 이상 포승줄에 묶여 조사
"풀어 달라" 수차례 요구 묵살…법무·검찰 위헌판결 무시

필자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인 김승민씨와 이메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1월 25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은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통하여 남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부각시켰다.

“선견지명이 있는 젊은 블로거가 남한 정부가 하지 못한 세계 재정 위기를 예견했다” (Prescient Young Blogger Did What S. Korea Couldn't -- Foresee Global Financial Crisis)

수년 전 송두율 교수가 서울에서의 검찰의 신문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 절차를 밟아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를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 위헌이란 성과를 거뒀다. 그런 ‘관행’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치 검찰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준법 서약서’나 사상 ‘전향각서’와 같은 것을 또한 ‘관행’으로 강제로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씨는"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줄로 묶고 수갑을 채웁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라고 검사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되었으며 1차 신문의 진술서에서 끝 부분에 박씨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받아 낸 것을 보이는 해괴한 문구가 등장한다.

"앞으로 10년 -15년간 절대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회 13시간씩이나 속박된 상태에서 신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엄연한 ‘고문’이다. 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4일째 되는 날은 박씨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좀 일찍 구치소로 돌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송두율 교수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를 이메일로 보내왔기에 여기에 옮겨 싣는다.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켰다”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과연 누가 국가신인도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 국가경영 최고책임자(CEO)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메일을 통한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오늘 아침 박씨 검찰에서의 조사(심문)과정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의 대응 등을 어쩌면 소상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답해 주면 고맙겠다. 얼마나 더 심문을 받아야 하는지요? 즉, 언제 종결되는지요?

“심문은 종료되었다. 별다른 추가 혐의가 없으면 계속 구치소에 있을 것이다.”

- 왜 심문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포박을 당해야 하는지요?

“이 문제는 상당한 인권침해 문제로, 얼마 전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심문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헌법소원으로 해결한 사항으로 본다. 즉, 위헌이다. 그래서 그 후 이런 반인권적인 '고문'은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99%이상이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채 조사를 하고 있다. 법이 먹히지 않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박씨 인권 부분은 따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 심훈기자의 기사처럼 계속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 왜 박찬종 변호사님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항의하고 중단시키지 못했나?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취조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놔야 했지 싶다.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가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관행이라 검찰은 변호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 수차례 요구했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검찰에게 수갑부분을 말하면 교도관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교도관에게 말하면, 콧방귀도 안 뀌는 것이 이 수갑과 포승줄 문제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내가 알기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당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의자가 조사거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건 재판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부분 조사에 응했다.”

- 본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재판부가 배정되었으니 설 쉬고 열흘정도 뒤면 첫 재판이 열릴 것 같다. 더 빨리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 몇 분의 변호사 분들이 이 사건을 변론하게 되나?

“다섯 분의 변호사가 있다. 박찬종, 이종걸, 문병호, 박병권, 김정범 등 7명의 인원으로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신문과정에 대한 송두율 교수의 코멘트>

“5년 전 내가 직접 경험한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내가 몸소 겪은 그 야만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분노와 함께 그러한 ‘인권'을 위한 귀한 법적 승리가 이미 잊혀진 오늘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한심한 느낌이 든다.

기본적인 문제는 역시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할 법관들이 이를 먼저 지키지 않고 있다. 헌재가 내린 결론에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 ‘법치국가’대한민국은 그림의 떡이다.

검찰의 ‘괘씸죄’ 적용이 두려워 이들이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는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있는 한 나쁜 관행이나 위법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처럼,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이해와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을 때는 벌떼처럼 달려들다가도, 인권문제는 자기와 직접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하는 법의식의 마비와 사회정의감의 부재가 결국 ‘국보법’도 온존시키고 있다.

‘세계화’나 ‘지구화’를 늘 이야기하면서도, 밖의 세계가 오늘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희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도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여간 분노를 일으키는 실망스런 현실이다.” <제주의소리>

<이도영 편집위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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