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조업 중 발생하는 실종사고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수훈)는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양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제주 근해상에서 조업중 실종사고가 69건(영구실종 46명), 지난해는 83건(62명 영구실종)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계 법령에 구명동의 착용 의무가 없어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게 됐다는 것이 제주해경 측의 설명이다.

제주해경은 “초기 시행에는 선박종사자들로부터 불편에 따른 불만이 예상되지만 해양사고 발생시 구명의를 착용했을 때 생존확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관계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 도내 어선 약 3335척에 배포하고 함정·구난무선국을 통한 홍보방송 등으로 안전장비 착용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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