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표선면 소재 500여개의 옥외광고물 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연장 운영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문 배부 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홍보물 배부 활동과 함께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절차 안내 등 지역 주민들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했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나감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고영길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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