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반대대책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연기·주민투표 개최 요구

▲ 이마트반대 대책위원회가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연기와 주민투표 실시를 서귀포시에 요구했다.ⓒ제주의소리
“지역 경제 회생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를 파탄 내려 앞장서는 것에 분노한다”

이마트 서귀포시 유치반대 투쟁위원회(공동대표 유창남·양화경, 이하 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마트 유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7일 예정된 ‘도시계획 심의위' 심의 연기를 요구했다.

양화경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 할인매장이 서귀포시에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것은 자명한 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현실로서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서귀포 유치를 위해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귀포시가 이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신계계측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대표는 이어 “제주시 경우를 보더라도 이마트가 들어선 이후 중앙로 일대의 상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경우는 굳이 보지 않더라도 뻔한 결과”라며 “서귀포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이마트를 서귀포시에 유치하려는 강상주 시장은 서귀포시민을 위한 시장임을 포기하고 이마트 서귀포점장이 되기로 자처한 것”이라고 강상주 시장을 강력 비난했다. 

양 대표는 또 “이마트의 경우도 기본 계획안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입점한다면 반대할 수 없다”며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시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등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서귀포 시민을 죽일 수 있는 이마트 서귀포 유치를 추진하는 서귀포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 양화경 대책위 공동대표가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제주의소리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형 할인매장 유치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을 동네 축구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중요한 지역현안인 만큼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시장에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오는 17일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며 “관선시대에도 없었던 독불장군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이며 밀실행정”이라며 17일에 있을 심의위원회의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주장대로 이번 시외버스 터미널 복합개발 계획이 신시가지 활성화와 주변지역 인구의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떳떳하게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서귀포시민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주민투표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서귀포시가 주민투표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1주일내로 자체적 시민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투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지상 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들어섰을 때를 예상해 본 월드컵 경기장 전경(오른쪽).ⓒ제주의소리
서귀포시는 지난 1993부터 터미널 이전 사업을 추진, 1998년에 사업희망자를 공모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사업이 지연돼 오다 지난해 신세계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이마트 서귀포 입점을 추진 중에 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서귀포시가 발표한 건물 규모 축소와 관련해 “당초 터미널 복합시설 계획안을 보면 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라고 하지만 실제 3층은 옥상과 주차장으로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했고 10월말에는 터미널시설 면허를 취득했고 12월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심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세계가 용도 변경 등을 서귀포시로부터 약속 받고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재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최가 통보된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 연기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은 무리한 요구이기에 이미 개최가 결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연기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도로 토론회 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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