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2년6월에 집유3년…"죄는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 사유

초등학교 제자를 성폭력해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교사가 1심에서는 실형이 떨어졌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14일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Y모 교사(49)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죄는 무겁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 교사는 지난 2004년 5월 도내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9살 밖에 안된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강제 성추행 치상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있었던 1심에서는 Y 교사는 징역2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중형선고 사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서 제자를 성폭력한 Y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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