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산업정보대 청원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의견서 채택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제주산업정보대학이 제주도의회에 제기한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 청원'에 대해 도의회는 '선정과정이 객관성을 결여한 부분이 있지만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14일 오후 제주산업정보대학의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에 대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정보대(학장 이용길)는 지난 2004년 12월16일 제주도 보육위원회가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평가표에 의한 시설운영계획서의 체계적인 평가가 아니 보육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정이며, 심사전형지침을 포함한 선정기준도 없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산업정보대는 지난 4일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반드시 제주도보육위원회가 아닌 제3의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행자위 의원들은 산업정보대의 청원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선정돼 '심사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조례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는 재량행위로서 선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이날 행자위는 의견서에서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 상 재심의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권 선정은 제주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집행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위는 "산업정보대가 심의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차후 선정에도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다"며 "영유아 보호와 제반교육 실시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제주도는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객관적인 심사기준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정보대 청원은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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