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딱지'를 뗀데 대한 분풀이로 주정차 단속요원을 차로 들이받아 부상 당하게 한 노래방종업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종업원인 김모씨(25)는 지난 14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차를 세워놓았다 단속요원에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제주시 교통질서사업단 소속 단속요원인 양모씨(여)에게 "뒷차부터 단속해 XX년아" 등 욕과 위협을 했다.

이어 김씨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량 앞에 서 있던 양씨를 치고, 약 2m 이상 전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양씨는 자동차 범퍼에 치어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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